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6일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이재용 부회장이 답변하고 있다.오종택 2016.12.06.
뇌물 금액 두배 이상 늘어 86억8081만원
뇌물액 50억 넘어 실형 가능성↑
특히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대부분의 쟁점을 사실상 이미 정리한 상황인 만큼 빨리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이뤄진 판결을 다시 다루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법률적 판단이다. 파기환송이 되면 '대법원이 한 법률상·사실상의 판단'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한다.
50억 이상 뇌물 인정에…실형 가능성 커져
대법원 양형규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따라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또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저작권자 ⓒ 2019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9/db821a61-afc3-4a70-979b-513c16822e1b.j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저작권자 ⓒ 2019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치권력·자본권력 밀착" 對 "대통령 겁박에 거절 못한 사안"
재판부가 이를 정상 참작한다면 ‘작량감경’을 통해 형을 경감해 최소 2년6월에 집행유예까지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뇌물 공여가 아니라 최고 권력과 그 주변 실세들의 강요에 따른 수동적인 뇌물 공여로 오히려 기업의 자유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취지에서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죄에서는 '소극적으로 빼앗겼느냐' 혹은 '적극적으로 줬느냐'가 '뇌물을 준 데 따른 이득을 얻었느냐' 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 있는 마지막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봤다. 반면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인하여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밝힌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변선구 기자
법조계 "파기환송심 실형 땐 구속 피하기 어려워"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항소심 등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가늠하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의 정리는 끝난 재판이니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법정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심리 속도는 다른 중요사건에 비해 빠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중요 사건 파기환송심에는 6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법적 쟁점을 압축한 만큼 남은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의 재상고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김수민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19-08-29 10:00:45Z
https://news.joins.com/article/235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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