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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실무는 한동훈" 주장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실무는 한동훈" 주장 - 중앙일보 - 중앙일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의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제정·시행됐다가 지난 2월 28일 폐지됐다. 이 지침은 검사들 가운데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명단을 법무부 검찰국장이 매년 정해서 대검에 보낸다는 건데, 규정을 보면 검찰국장은 긴급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발견할 때 언제든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돼 있다”며 “또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기관장도,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이 (관리대상)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면서 “법무부가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 같은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한 부장에게)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해당 예규 실무는 담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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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08:08: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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