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타다는 11인승 차량을 활용해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현행 방식으로는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타다가 추후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는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이 추가됐다. 이 경우 기여금을 내야 하고, 택시 면허에 기반한 총량제 적용도 받아야 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3-06 14:55: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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