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처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새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 10%, 7%, 5%,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1월 및 3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에 당초 부과된 금액보다 5%를 할인 받을 수가 있음으로 지금이라도 신청해 볼 것을 권장해 본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자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 할 수가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 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새금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이 되어 자동차세 고지서를 기간내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난 후에 자동차세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에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및 자동차 폐차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다음달에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환급계좌를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알려주기 바란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를 한 다음달에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말소 한 후에 자동차세가 나온 경우는 고지서상의 과세기간을 한 번 확인하여 보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여 5% 세금 할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한경훈>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June 26, 2020 at 12: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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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 혜택 받는 방법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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