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엔진룸과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젖은 경우 침수차로 판단한다. 자동차 실내 바닥이 잠길 정도까지 물이 들어왔다면 엔진이나 차내 각종 전자 장치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침수 차에 시동을 걸 경우 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엔진 내부에 공기 대신 물이 유입될 수 있어서다. 차를 이동해야 할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조치를 받아야 한다.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면 배터리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전자장치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다. 보닛을 열고 배터리의 단자를 음극(-), 양극(+) 순으로 탈거하면 된다.
침수 지역을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경우 차를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저단 기어로 한 번에 통과하되, 자동변속기의 경우 매뉴얼모드로 전환, 주행중 변속을 막는 것이 안전하다. 변속 중 머플러 배기가 멈춰 물이 유입될 수 있어서다.
자동차는 제조 시 방수설계가 적용된다. 통상 50㎝ 정도의 물웅덩이는 시동이 꺼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는 배터리 등 주요 전원부를 방수처리하고, 고성능 차단기를 탑재해 감전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침수피해를 입은 전기차의 전자기기를 비전문가가 굳이 만져선 곤란하다.
침수차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 주차했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침수 피해가 예고된 지역,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 등에 차를 세워뒀다면 개인과실로 인정돼 보상액이 줄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운전자 과실로 차 문이나 창문을 열어놔 물이 들어온 경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피해를 입기 전 정상적으로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 할증을 1년 유예한다.
침수차가 자기차손해(자차)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 는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절대전손(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 후에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 상태가 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잔존가치 잔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간다. 차 안에 보관한 물품이나 화물은 자동차 보험 상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내 물품 특약이나 화물 특약을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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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4, 2020 at 01: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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