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99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신청하면서 국회는 냉전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이라고 항변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인질이자 법질”이라고 비난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활용됐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상정이 가능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①언제 도입했나=필리버스터 제도는 제헌의회(1948년 5월) 때 도입됐다가 1973년 폐기됐다. 그러다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부활했다.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해적선’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는데, 특정 법안이나 안건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필리버스터 방법으로 무제한 토론만을 허용한다.
한편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192시간 25분을 버텼지만 결국 상정은 막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이던 이종걸 의원이 마지막 순번으로 12시간 31분을 연설해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미국의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다.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 반대를 위해 성경책을 읽어가며 24시간 18분을 버텼다.
이른바 ‘민식이법(스쿨존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법)’을 두고 여야는 이날도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고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통과됐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2019-12-01 07:38: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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