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부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 예고했다.
화장 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공산품으로 화장 비누에 사용되고 있던 색소 2종을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색소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고시에서 인용한 타 규정의 명칭을 현행화 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장비누에 사용되던 ‘피그먼트 자색 23호’와 ‘피그먼트 녹색 7호’를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하고 화장 비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시험 관련 판정 시 동 고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정의, 시험법 등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시의 종류를 추가해 “대한약전”이 “대한민국약전”으로 명칭 변경 및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이 “대한민국약전”에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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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6: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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