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소통 강조…지역의사 정주 여건 만들어 줘야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가 이미 기정사실로 확정됐다고 강조하며, 반대가 아닌 지역 근무 의사의 의료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추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2년학년도부터 정원을 400명 늘리면서 10년간 4,000명을 양성하는 내용을,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3년 반 동안 준비를 거쳐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홍인 실장은 "이미 선거 전 당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정부가 반대하긴 어렵다"면서 "국민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공약을 알고 있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의대정원 반대만으로 말하면 다른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노 실장은 "의대정원을 확대해 (지역의사 등 새로운 의사들이) 나올 때까지는 또다른 준비를 해야할 때"라며 "양성한 지역의사를 정주하게 하기위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수가, 근무인프라 등을 한 번에 할 수 는 없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 처럼 제도를 쌓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숫자를 맞추기만 하거나 의대별로 '나눠먹기 식' 단순한 정책추진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지역별, 분야별, 인력부족을 파악하고, 각 대학의 정원확대에 따른 계획을 잘 확인하고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리뷰하고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실효성을 위한 10년복무 등 강제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노 실장은 "만약 한 의대에서 매년 30명을 늘려 뽑기로 했다면, 그 인원들은 10년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해야하고, 소재지도 벗어나면 안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원도 개원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대가 없는 지역이나 의료인력이 과잉/부족한 부분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홍인 실장은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료인력의 의무복무지역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소재지로 하는데,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배분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장학금을 부담한 지자체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만약 A지역의 의료인력이 과잉인데, B지역이 인원이 부족하다면 양 지자체장 협의로 복지부 승인을 받아 숨통을 트이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무조건 칸막이로 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 지역 의대의 경우 지역의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 열려 있지만 실제 배정은 필요한 지역에 이뤄지는데, 그렇게 되면 인구대비 의료인력이 적은 타 시도지역으로 가지 서울 쪽의 의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단 특수분야와 의과학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발표에 크게 반발하며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의료계에는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홍인 실장은 "의료계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국민을 당연히 위해야 하고,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모두 국민을 위한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의협은 현재 격양돼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얘기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July 24,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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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공공의대, 반대 아닌 방법 고민해 달라 - 약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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