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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확인서로 학교 봉사상 받았다면…대법 “업무방해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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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에서 봉사상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자녀가 병원에서 8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이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B씨의 자녀에게봉사상을 줬다. 1심은 A씨와 B씨가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학교가 B씨의 자녀에게 봉사상을 준 것은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수용한 결과'라며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을 받기 위해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담당자가 검증을 해야 하는데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탓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학교의 봉사상 심사가 통상적으로 봉사활동 확인서 내용이 진실하다는점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반드시 심사해야 하는 자격 평가와 봉사상 선정 업무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면에서 허위 확인서 제출은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봉사상 심사 절차에 비춰보면 학교가 확인서 발급기관에 별도로 문의해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내용의 진위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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