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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내쫓는 방법’ 열공하는 집주인…주택 전문 '흥신소'도 등장하나 - 서울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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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이호재기자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심의하고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이날부터 계약갱신 시 ‘2+2’년이 보장되고 임대료도 5% 이상 못 올린다. 후유증은 이이 폭발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카페에는 ‘세입자 내쫓기’ 방안이 회자 되고 있을 정도다. 임차인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으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기분 안 좋은 상황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예전에는 말로 하던 것을 이제는 법, 즉 소송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라며 “임대차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은 공부중.. 세입자 내쫓기>

이날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카페에선 ‘세입자 내쫓기 열공’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집주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이날 한 포털의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임대차 3법에 대처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글이 인기순위에 올라왔다. 한 네티즌이 올린 글엔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후순위 대출을 받아 3개월을 연체한 뒤 경매경고문으로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대부분 세입자가 불안을 느껴 나갈 것이라며 연체 이자는 전세금을 훨씬 올려받으면 된다고 명시했다.

분노한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한 임차인은 “30일 집주인이 다른 계약자랑 계약했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다”며 “솔직히 거짓인 거 같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임대차 소송 난무..전문 흥신소도 등장하나>

이런 가운데 임대차 관련 소송도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손해배상이 청구 시 피해자가 파악해야 한다.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을 할 때 내용을 문자나 녹취 등으로 꼭 남겨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임차인들도 계약갱신 연장 및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해야 한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눈 부라리게 만드는 정부”라며 “이제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임대차 계약서에 깨알같이 명시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다. 임대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지 등을 알아서 파악해야 한다. 다른 법률 전문가는 “주택임대차 전문 변호사부터 전문 흥신소 등 임대차 3법으로 신종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며 씁쓸해했다./권혁준·양지윤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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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05: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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