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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층간 소음, 합리적 해결 방법은? – Sciencetimes - Scienc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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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출입을 자제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

환경부 산하기관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콜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체 민원이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하게는 1만 1655건으로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제기된 9000건의 민원에 비해 1.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처럼 층간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 갈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A씨는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해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사건은 협박으로만 끝났지만, 상황이 심각해져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는 이 같은 이웃 간에 벌어지는 층간 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점차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이웃 간 층간 소음 분쟁 해결 위해 설립

공동주택 층간 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크게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뉘는데,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가리킨다.

반면에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한다. 다만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음 원인별 층간 소음 접수 현황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 소음 범위와 함께 알아둬야 하는 것은 층간 소음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요건이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서 나는 소음만 층간 소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에서 나는 소음은 제외된다.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세부적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적용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층간 소음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웃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뿐 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우선 단기적 영향으로는 심장박동수의 감소 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장기적 영향으로는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중재 전담 기관이어서 법적 분쟁은 위원회로 이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이웃사이센터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원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 창구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환경 소음이나 항공기 소음, 또는 철도 소음, 도로 진동 측정망 등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음 저감 계획을 공지하는 사이트가 바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간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오영애 주거환경관리부 대리는 “곧바로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같은 공공 상담기관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할 것을 권해드린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센터는 의견 조율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서 법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의 층간 소음 중재 절차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하지만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처럼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센터 측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우편 발송을 해서 센터와 상담을 할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중채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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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5, 2020 at 06: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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