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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생각] 자연재해로부터 재산 지키는 방법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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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으로 전국에서 홍수나 태풍의 피해가 컸다.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에는 풍수해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와 보험금 예시는 다음과 같다.

총 보험료는 연 5만 1100원이며 이 중 주민부담 보험료는 연 2만 2900원 정도다.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손해방지비용 지원 등 5가지의 추가담보 특약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5개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이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차량 피해가 아닌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농업인이라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 때문에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이 많이 존재한다. 박대범 NH농협은행 오룡역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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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 at 05: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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