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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복역 후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어서 이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 A 씨는 최근 단원구의 한 주택 2층으로 이사를 했다. 조두순 역시 출소 후 이곳에서 머물고 있다.
해당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 A 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사 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A 씨는 방 2개의 이 집을 계약 기간 2년에 일정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했다. 집주인은 A 씨의 남편이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주요기사
이 주택 3층 세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에 계약했고, 한 달 전 이사했다. 그다음 (조두순 아내가) 이사 온 것 같다”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얘기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을 알려달라. 진짜 이사 가고 싶다. 미쳐 버리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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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유튜버 등 인터넷TV방송 진행자(BJ)와 외지인들이 사적 보복을 한다며 아우성치고, 무단침입을 일삼는 통에 주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이후 사흘째인 14일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를 접수했다.
한파로 조두순 집 앞 소란 행위는 잦아들긴 했지만,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00여 명의 경찰관을 거주지 주변에 배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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